Abstract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COVID-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기업의 활동과 특히 국제상거래를 이행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컨대, 각국 정부는 COVID-19로 인하여 여행 제한, 대규모 행사 금지, 공공기관 및 식당 등에 영업 제한, 방역조치를 위해 기업 활동 제한, 방역 물자 수출입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펜데믹 상황 하에서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이 면책으로 적용될 경우는 계약불이행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면제될 것이다. 반면에 계약불이행사항에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의 불이행 당사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관한 법제나 판례가 국가마다 달라 계약불이행에 대해 불가항력 적용여부에 관한 일치된 견해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전염병이나 질병에 기인한 계약불이행은 대부분의 판례나 사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불가항력조항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인 불가항력 개념 및 원인, 준거법,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 유의점을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에 기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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