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06. 4. 1.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97년 채택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1997년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완화된 보편주의를 취한다. 다만 승인효과의 면에서는 2001년 4월 발효된 일본의 이른바 승인원조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7년 모델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규율하나 도산절차 개시재판 이후의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둘러싸고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UNCITRAL은 2018년 7월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2018년 모델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단순하고 조화된 절차를 제공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018년 모델법의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여기에서는 2018년 모델법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승인대상인 도산 관련 재판(Ⅱ.), 둘째,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요건(Ⅲ.), 셋째,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절차(Ⅳ.), 넷째, 도산 관련 재판 승인효력(효과)(Ⅴ.), 다섯째, 도산 관련 재판에 근거한 집행(Ⅵ.), 여섯째,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의미(Ⅶ.)가 그것이다. 2018년 모델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승인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국 법원은 외국의 도산 관련 재판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절차적으로 2018년 모델법에 따르면, 승인국 법원은 외국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결정을 할 수 있고(이런 결정은 다른 법원을 구속한다), 다만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이 선결문제로 제기되는 경우 승인요건이 구비된다면 별도의 승인결정 없이 승인할 수 있다.<BR> 2018년 모델법에 대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개이다. 제1안은 우리 대법원의 논리를 따르는 방안이고, 제2안은 1997년 모델법에 따른 도산절차의 승인과 그를 기초로 하는 지원처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미국 연방파산법원의 실무. 필자가 지지하는 견해). 제3안은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제1안과 제2안을 따르면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제3안에는 ① 제2안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제X조를 도입함으로써)과, ② 제2안을 배제하고 제3안만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제X조를 배제함으로써)이 있다. 한국이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할 경우 2018년 모델법(제X조를 제외한)와 제X조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