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이 추진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고, 농촌은 소득증대를 위해 자급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어야 했기에 도매시장과 같은 안정적인 판매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도매시장은 선대에서부터 방대한 조직력과 자금을 갖춘 위탁상 조직 중심의 유사도매시장이 주축이었고, 유사도매시장 위탁상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통해 폐해를 줄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을 통합하여 1976년 12월 31일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락동의 15만 6천평에 유통업무 설비지역을 갖추어 용산도매시장 상인들을 이전시켜 1985년 6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영도매시장은 지역의 중요 사회공공시설로 인식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를 대변하고, 중도매인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공급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유통구조 내에서 영세하고 시장 교섭력이 부족한 농어민을 대행하여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을 가능케 하였다. 최근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출하조직의 결성과 출하농가의 브랜드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수입농산물과 경쟁하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법인은 수탁의 독과점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식으로 그 동안 도매시장법인이 해왔던 성과와 역할, 출하자 및 출하자 단체·중도매인 사이에서 도매시장은 오랜 시간동안에 구축된 신뢰와 인적·물적 인프라 이외에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어민 단체 및 전문가 집단 조차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농안법의 지정·재지정 절차 및 방식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최근 발의된 농안법의 개정안 중 지정·재지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진 일본의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우리 법제로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한국형 도매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으로써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대한 법제의 개정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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