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방자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자치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자치권의 본질을 권리, 제도, 주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자치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이 도출된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가 주민과 지방정부로 나뉘기 때문이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은 국민 주권의 지역 단위의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정부가 가진 자치권으로서 통치권의 근거가 된다. 지방정부(지방의회와 단체장이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구)의 자치권은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이라는 제도로 규정되는 이차적인 자치권이다. 제도로 보장되는 자치권의 내용에는 주민의 청구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지역내 법률관계의 형성권으로서의 자치권 등이 포함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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