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남북한이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게 되면 북한지역 영유아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 영유아들을 신속하게 남한의 보육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 통일 초기 보육제도 통합에 따르는 혼란을 예방하고 북한 영유아를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보육관련 법령과 현행 보육제도의 특징을 분석해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BR> 북한지역 영유아들을 남한의 보육제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지역에서 파견 운용할 보육교사를 미리 양성하며, 보육관련 인건비와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70여 년간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이 반영되어온 보육프로그램도 통일한국시대에 걸맞은 내용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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