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대응행동을 향상 시키는 것은 소비자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발간한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 (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역량 실태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의 원자료 621부를 분석에 활용하여, 20대-40대 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과 소비자피해 경험 및 소비자피해 대응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소비 자피해 경험이 남한 체류기간이나 남한에서 대학교를 다닌 경험, 현재의 월 평균 가계소득 등 사회적응 수준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소비자피해의 경우,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상품․서 비스 군도 다양한 만큼,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피해를 경험하였을 때에는 소비자교육을 받았던 이력이 대응행동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피해를 당 했을 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과 같은 대응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소비자 시민역량(consumer-citizenship)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비자교육은 소비자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소비자교육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소비자교육의 내용과 전달방식, 전달 시점이 개선․보완된다면, 소비자교육의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와 관련하여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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