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고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시대에, 많은 발명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창출한다. 그 달라진 연구환경으로 인해 진보성 법리의 변경 또는 적어도 점검이 요망된다. 즉, 기존의 ‘통상의 기술자’ 및 ‘용이도출’로 요약되는 진보성 법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혹자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명이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특허남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출된 발명에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진보성 법리에 대한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에서의 학술적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 논의는 크게 ①기존의 ‘통상의 기술자’의 개념을 ‘통상의 인공지능’의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 ②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음을 명세서에서 밝히도록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위 ①주장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고 그저 더 강력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더 똑똑한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②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인공지능이 영업비밀일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음을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에 벌칙을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 논문은 그 주장에 반대하였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명이 쉬워지고 특허출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나, ‘더 똑똑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으로 인해 진보성의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허등록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약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존의 진보성 법리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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