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임제도에 관하여 시장 주요 당사자간 쟁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BR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정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시장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그 성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BR 2016년 8월, 정부는 물류산업 육성과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소형화물차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2016.8.31.)」을 발표하였으나, 업계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화물운임 법제화에 관한 두 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의원(안)_표준운임제, 이헌승의원(안)_참고운임제)」이 제출되기도 하였다.BR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신고의무 외에 신고운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다수의 화물운송사업자에 비하여 물동량은 제한되어 있는 화물운송시장에서는 화주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화주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요소의 핵심인 운임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업체의 영세성, 거래정보의 폐쇄성,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의 공급과잉으로 다단계 운송구조가 만연해 있다. 즉 화물이 실제 운송되기까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다단계 운송구조가 만연해 있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화주에 의한 덤핑강요로 운임이 결정되는 등 비정상적인 운임구조로 인한 피해가 최종 운송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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