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UCP 600에서는 매입은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의거하여(under complying presentation)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또는 제서류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제서류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단, 이러한 매입에도 조건이 있는데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어음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매입개념을 근거로“negotiation”을 이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급신용장부 서류의 비지정지급은행에 의한 할인취득과 매입신용장부 서류의 비지정매입은행에서의 매입도 UCP에 말하는“negotiation”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들도 매입이며“negotiation”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매입의뢰인인 수익자에게 불이익의 (매입은행에서의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폐해는 더욱이 외국앞환어음거래약정서(1983년)에 기초한 매입은행에 의한 환매청구에 의해 증폭되어 왔다. 東京高裁平成3.8.26사건판결은 그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ICC와 주요 국가 중 독일의 통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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