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보험계약을 신탁계약과 접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외국은 신탁제도가 보험계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원자가족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 복지국가의 촘촘한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유족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BR 따라서 앞으로 현행 민법과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업법), 신탁법 등의 법률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험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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