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연육교․연도교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는 크게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민의 직, 간접적인 어업피해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상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민의 직, 간접적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민에 대한 간접손실보상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 간접 어업피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업피해보상 실무에서는 사전보상 및 사후보상의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사전보상을 실시한다 하더라고 보상액확정을 위한 어업피해조사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보상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상 규정된 어업에 대한 간접보상에 대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어민사이에 체결되는 어업피해 약정과정에서 어민의 권리보호수단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육교․연도교 건설로 인하여 초래되는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상 간접손실의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침해의 요건 가운데 다른 요건은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건인 침해성의 요건에 대하여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침해의 직접성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의할 경우 이도 인정할 수 있다.<BR> 해운법 제43조에서 연육교․연도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영업상 간접손실에 대한 법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동 규정에 의하여는 연육교․연도교 건설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육․연도사업완료시점이전의 폐업 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왜냐하면, 연육교 및 연도교 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연안여객운송사업이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히 예상되므로 실제로 건설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폐업이나 사업축소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법적 보상의 쟁점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의 관련규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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