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이란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특별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토지, 직원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이 지원된 지역을 의미하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목적으로 경제특구 내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BR 1978년 12월 중국은 대외개방을 천명한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시장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80년에는 4개의 경제특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 14개의 연해 도시를 개방하고, 1985년 후에도 연해 도시의 경제 개방을 지속화하였으며, 1988년에는 하이난성이 특구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의 개발은 상하이 푸동신구를 개방하고, 일부 장강 연안의 도시를 폭넓게 개방하였다. 그리고 푸동을 선두로 하여 장강지역의 경제개방을 형성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특별경제지역을 운영하고 있다.BR 중국의 특별경제지역에는 경제특구 이외에도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개발구, 보세구등 세관특별관리지역, 변경/국경지역(跨竟)경제합작구, 기타 유형의 개발구 및 각종 지방급 개발구 등이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구 제도를 운영하여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특별경제지역 중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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