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제강점기 총독부 출판경찰 문건인 『조선출판경찰월보』(1928.09-1938.12)에는 이기영의 『신개지』에 대한 삭체처분 기록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영의 장편소설 『신개지』에 대한 검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기영의 『신개지』는 1938년 1월부터 9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신문 연재 당시에는 실려 있는 내용 열두 군데가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어 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삭제 처분의 사유와 함께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축소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신문 연재본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관적 태도와 사회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시도들이 생략되어 전후관계를 알 수 없도록 맥락이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문 연재본에서는 복자로 처리된 내용이 단행본 검열 과정에서 복원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풍속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모두 동일한 사유로 삭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개지』가 검열에 의해 통제받았던 사실은 신문 연재본과 단행본이라는 출판물 성격의 차이에 따라 검열 방식도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조선총독부의 출판 정책이 보다 군국주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통해 그것이 작가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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