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근대사회에서 난방, 취사, 건축 자재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타 임산물 등 생활필수품은 모두 산림에서 구하였으며, 이러한 산림 자원의 이용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 관념과 유교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산림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한 보호의 측면도 있으나 법률적이기 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작용한 것이었다.<BR> 고려의 산림정책은 성종대 유교정치이념에 의한 『月令』의 준수, 현종대 산림보호에 관한 禁令의 실시 이후 대개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12세기 이후 개간의 확대 등으로 산림 자원의 희소성이 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식재와 송충이 피해 방지, 산림의 사점 금지 등 조처가 내려졌다. 그러나 무신정권 이후 산림의 훼손과 산림 이용의 독점 현상이 증가하였다. 무신집정에 의해 무분별한 영선 사업이 늘어났고 몽골과의 전쟁과 강화 천도를 전후로 산림 이용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元의 지배아래서 두 차례 이루어진 일본 원정에 막대한 산림자원이 소요되었으며 元에 의한 목재의 수탈도 심하였다.<BR> 고려후기 산림의 私占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사점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지를 공급하던 전시과도 붕괴되었으며 貢賦의 수취와 所를 통한 산림자원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결국 고려의 산림정책은 산림의 사점을 막지 못하였고, 이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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