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에서는 최근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제423조의5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후에도 피대위권리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제423조의6에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소송고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 글은 일본 민법 개정안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일본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일본의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안과 그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향후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된 우리의 해석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더라도 피대위권리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피대위권리와 관련한 급부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병존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적법하게 대위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안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됨을 전제로 전개되었던 일본에서의 소송법적 논의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 민법 제405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피대위권리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판례와 통설에 따를때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알게 됨으로써 실체법상 피대위권리에 관한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에도 피대위권리에 관한 급부소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병존한다고 하는바, 중복소송금지, 소송참가 등에서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한 우리의 해석론은 종래 일본의 판례 및 통설보다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병존함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개정안에 대한 해석론과 일치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우리 민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이 민법 제405조의 해석론과 정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개정안에서 신설된 소송고지는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의 제기사실을 알려주고 소송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대위소송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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