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통감부시기 식민당국은 시종 외관제를 부정하고 지방단체 설치와 중앙정부의 통제를 지향하였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군의 지방단체화가 구상되었지만 결국 도를 구역으로 하는 ‘지방비’가 설치되었다. 식민당국은 처음에 구상한 지방제도에 맞게, 그리고 기존 소학교를 일정 정도 활용하려는 구상에 따라 보통 학교령에서 군을 주요한 공립보통학교 설립·유지 주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단체 구상이 변경되었고 또 보통학교 설립구상이 소수의 ‘모범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통학교령의 규정은 허문이 되었다. 따라서 식민당국은 공립보통학교를 일시적으로 국고 보조로 설립·유지하기로 하였다. 지방에 의한 공립보통학교 재정 부담 방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고보조를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식민당국은 공립보통학교 재정을 마련하려고 각 학교에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령하였다. 공립보통학교는 지역사회의 비협력, 식민정책의 상위방침과의 충돌 그리고 식민당국 내부의 권익 싸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당 군의 향교재산 수입의 사용이 인정되었다. 병합 이후, 지방단체에 의한 공교육 실시라는 방향성에 따라 종래 운영방식이 법제화되어 준(準) 지방단체 ‘공립보통학교’로 공립보통학교가 설립·유지되게 되었다. 학교 기본재산의 구축은 법제화되지 않았고 사립학교 재산침탈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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