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해상보험 분야에서 대부분 영국에서 사용되는 약관들이 채택되고 있다. 해상보험에 관련된 국제적으로 채택되는 법규들은 전쟁의 경우 보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선주책임제한의 범위와 관련된 보험자의 이익 또는 위험산정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반면 무역보험법은 전쟁의 위험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전쟁위험 담보부 계약이 가능하다. 무역보험법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무역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공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한편 오늘날 전쟁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현장에서의 무력충돌이나 전투 외에도, 무력적 기습, 엄습, 협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서, 컴퓨터나 인터넷 기술이나 인공위성도 활용되고, 선전선동전으로 인한 대중심리조작까지 포섭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전쟁책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만일 현재 대중들이 특정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대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보험법 및 그에 따른 전쟁담보부 특약이 체결된 부보계약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오늘날의 전쟁의 형태들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으로 이행할 것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역보험법의 역할에 더 무게를 싣도록 요청한다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확장된 역할을 주문할 것을 검토할 수 도 있다. 자본주의 현 시스템 아래에서는 가급적 시장실패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연금단체 한 개만 존재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공공기관들이 상호협조적 차원에서 운영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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