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자중재는 일반 상사중재의 경우와는 또 다른 여러가지 논점을 제기한다. 예를 들자면, 투자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권면제라는 1차적인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이때에는 각 국가의 국내법상 주권면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론적으로 사용가능한 몇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통해 이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패소국이 각 투자중재판정에 적용된 중재규칙이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패소국이 뉴욕협약이 명시하는 여러 가지 사유중 하나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BR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한때는 러시아의 거대 정유회사였던 유코스를 둘러싼 소위 ‘유코스 중재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4월 20일에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유코스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50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2014년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중재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러시아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은 해당 중재판정의 미래 및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국가의 법원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승인과 집행의 여부에 관해 재량을 가진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네덜란드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 유코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고 있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BR 이 논문은 유코스 중재사건 및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 및 분석한 뒤, 뉴욕협약 아래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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