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둘러싼 일본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간의 갈등 양상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를 둘러싼 양 자의 입장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일합방 이후 1920년대 초까지는 조선인 노동자의 일 본 도항은 3.1운동 시기를 제외하고 일본 내무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았다. 하 지만 1920년대부터 심화된 전후 불황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증가하자, 1923년 5월 내무성은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일본 전국의 각 하부기관에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의명 통첩」 을 하달하고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유입을 규제하였다. 이후 내무성과 조선총독부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규제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치안유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1920년대부터 일방적으로 조선 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을 규제해온 내무성의 입장과, 조선인들의 축적된 불만을 직접 누그 러뜨리며 통치해야 하는 조선총독부의 입장 사이에 1930년을 전후해 점차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29년 12월 ‘내선융화’를 내세우던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지나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규제 방침에 불만을 갖고 내무성에 반대 의견을 보냈다. 사이토는 법리 적으로 조선은 일본의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민인 조선인의 제국 내 이동을 금지할 ‘법 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실업 문제 완화’를 구실로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저지시 키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고 조선 통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 였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1938년 3월에는 ‘내 선일체’를 표방하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가 조선인에 대한 일본 도항 규제 정책을 비판하 며 일본에 도항하는 조선인 노동자 및 재일조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6개 항목 에 걸쳐 요청하였다. 내무성은 이중 절반인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수 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무성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제한 조치가 기본적으로 정 책적인 문제로 법적 근거에 기인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지속적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무성은 ‘치안유지’와 ‘경제 상황’을 우선하 면서 조선인 도항자에 대한 강제송환률을 높여나가 1939년에는 90%대까지 끌어올렸다. 내 무성의 이러한 조선인 일본 도항 규제 정책은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기본 적으로는 ‘내선융화’,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여 조선인을 ‘동화’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입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무성의 ‘차별’적이고 ‘배제’를 내세우는 조선인 도 항 규제 정책에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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