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위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시행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확대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유럽 및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보조금의 측면에서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은 무역 및 경쟁에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시장실패 방지 또는 다른 합법적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ASCM은 환경정책 측면에 입각한 정당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협정의 기계적 적용결과에 따라 보조금 여하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BR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는 각국의 불균형적인 환경규제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누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보조금 논리에 의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기후변화법제상 의무 준수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를 보조금 협정 규율에 비추어 검토하고,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가 조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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