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 있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피심인이 해당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법익과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 보호라는 법익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공정거래법령 및 관련 규정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 내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세히 소개되지 않은 EU의 데이터 룸 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당 제도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본 다음, 해당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생각해볼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룸 제도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반 설비와 장치가 구축된 공간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전문가들이 대상 자료를 검토한 후 비밀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개방식으로, 주로 이의고지서(SO)가 인용하는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등 양적 자료의 공개를 위해 사용되어왔다. 해당 제도는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하면서도 피심인이 방어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활용 가치가 상당하다. 다만, EU와 한국 간에는 경쟁법 제도, 사건처리절차, 경쟁법 집행환경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국내의 경우 데이터 룸 절차의 남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데이터 룸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EU의 다른 경쟁법상 제도들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외 데이터 룸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의 문제 등 해당 제도의 도입에 앞서 실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쟁점들도 간략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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