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유동화 방안으로 담보신탁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담보신탁의 특징에 부합되는 상품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업시행자와 대출금융기관인 담보권자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담보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관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말하면 담보신탁은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의 도구로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담보신탁이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 부동산신탁사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주체로 인정하였는바 신탁상품의 유형별 고찰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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