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로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서의 소비자 권리행사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판결이 등장하여 제도의 존재감이 확인되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패소하였지만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판결의 판시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해지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일정한 기한내의 신분증 사본을 사업자가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일본 등 해외의 실제 사례를 참조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용역의 청약철회권의 행사 제한에 관해서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선의 부여 내지는 개통만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용역의 가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먼저 확립한 후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약관 규제의 측면에서 약관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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