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영국법이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인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보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해상고유의 위험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가 ①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② 우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소위 ‘prima facie case’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자는 별도의 항변을 할 필요도 없다. 한편 손해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의 부존재 등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에 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영국법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소송당사자 사이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더라도 결론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도, 소송상 증명의 정도의 법적 성질은 절차법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이다. 일련의 해상보험사건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증명의 정도에 대해, 영국법에 따라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상 증명의 정도를 절차법적 문제로 파악한다면,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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