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지역방송법을 포함한 지역방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방송법은 지역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방송지원법상의 정책 중 지역방송 종사자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기반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었다.BR 즉 콘텐츠 제작역량, 지역 프로그램 유통, 자체역량 구축이라는 추진전략도 중요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재정안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료 배분체계와 결합판매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도 지역방송지원법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방송의 생존은 콘텐츠 제작비 지원과 같은 정책당국의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전파료의 정률제 도입과 결합판매 지원 부담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BR 개선방안으로 먼저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방송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증량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안대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의 정당한 권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지역방송 정책지원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방송관련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서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BR 이와 함께 지역방송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만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지역방송 손실금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지원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지역방송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금 운영과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 관련법과 시행령도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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