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중요한 재원인 수수료의 부과·징수 실태를 서울시 강남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수수료 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현행 수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수수료와 실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간의 괴리는 없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 직·간접적 응익성이라는 두 기준을 토대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서울시 강남구가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수수료들을 대입하여 분류작업을 하고 네 가지 수수료 유형별로 제도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각 유형별 수수료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성과 특정인에게 특수한 직접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닌 수수료의 경우 표준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만 표준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인에게 직접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지닌 수수료 중 많은 종류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인정되지 않고 표준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 수수료 제도와의 충돌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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