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고용에서 세 가지 유형의 성차별 중 하나인 대가성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은 감독자들이 자신들의 하급자들에게 성적호의(sexual favor)를 위한 성적 접촉 혹은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사건에서 다섯 개 판정기준(five-element test)는 항상 대가성성희롱이 1964년 민권법 제7장에서 금지된 상항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개 기준 중 세 가지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장애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증명 책임의 필요조건들도 추가적으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승소하고 또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이한 점들이 연방 항소법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세 가지 문제들은 대법원과 의회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대가성성희롱과 연관된 법적 규정들을 알게 됨으로써 정부기관들은 이 같은 희롱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 정부 고용인들에 의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