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결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환경단체소송법안과 환경훼손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환경피해구제는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방지를 실질화하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및 사후적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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