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 4월에 시행되었고,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대상자의 수(일본의 치매환자 수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10%가 된다)는 많으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우 저조하였다. 그 원인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 성년후견 절차를 신청하는 것에 가족의 심리적 저항감이 있거나 성년후견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일상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재판소에 보고의무 등이 생겨 절차적인 부담감이 드는 문제도 발생한다.BR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에 요코하마(橫浜)에서 개최된 제1회 성년후견세계회의에서 선언한 「요코하마선언(橫浜宣言)」을 통해 일본은 2016년 4월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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