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특허실무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방법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인간을 포함한 광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출원하면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데, 특허실무상 보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사람이외의 동물”로 소극적으로 한정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특허 실무상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광의의 동물에서 사람을 제외시키는 형태의 소극적 한정보정이 최초 명세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보정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람을 제외한 소극적 한정구성이 명확한 것인지 여부 및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BR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관점에서 소극적 한정보정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수술방법 등의 대상을 감축하는 보정은 새로운 기술적 사항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보기 곤란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보정을 통하여 도입된 수술방법 등의 대상의 소극적 한정구성은 부정적 표현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소극적 한정의 대상이나 이유 등이 최초 명세서 등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건정책적인 요청에 의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발명의 설명에 의한 뒷받침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BR 그러나 이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규정들이 반증하듯, 소극적 한정이라는 취지에서 해석되는 이상 여전히 이러한 보정 등은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된다. 이에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수술방법 등의 대상을 광의의 동물에서 사람을 제외하는 소극적 한정 보정이라는 인식에 갈음하여, 보다 간명하고 단순한 형태로 인정되는 보정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준별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청구범위는 규범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의 측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소극적 한정보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분쟁의 여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동물”이라는 개념의 중의적 특성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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