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대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기밀유지가 핵심이고, 일단 유출되면 어떤 식으로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유출 후 민사상 유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미국의 영업비밀보호 법제에는 한계가 있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일단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이미 빠져나간 국부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BR> 이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이를 단순히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보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내 입법·정책의 기조는 중국으로부터의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체계를 일정 부분 벤치마킹하고 있다. 중국이 2021년 6월 10일 제정하고, 2021년 9월 1일 발효한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체계가 허술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세계 굴지의 중국 IT 기업에게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한화 약 18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영업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대학·연구소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입법·정책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 논의를 참고하여,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합리적인 부문별 IT 보안 조치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하게 하며,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조항을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해외로부터의 해킹 문제를 국가주권평등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만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역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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