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특허법 제128조 제6항 후단의 배상액 감경 문제를 다룬다. 특허법 제130조는 특허침해에 과실을 추정하고, 실무는 위 과실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실추정의 번복에 실패하였던 사정이 과실의 감경사유로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실무는 제128조 제6항 후단의 경과실 감액 역시 거의 인정하지 않아 왔다. 특허권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경과실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허권의 보호 강화는 손해입증의 특칙이나 절차적 장치 등 특허권자가 손해를 신속‧정확하게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통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악의의 침해를 사전에 단념토록 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어야지, 구체적 사안에서 형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도외시하는 방법으로 달성되어선 안 된다. 이 글은 특허침해로 인한 배상액 감액을 둘러싼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배상액 감액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나아가 배상액 감액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의 공적 판단을 신뢰한 경우, 침해의 성립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및 특허권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불행사 된 경우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균등침해가 성립한 경우, 특허가 사후에 무효로 되어 침해가 성립한 경우,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 청구범위의 외연이 불분명하거나 비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후속침해자인 경우, 간접침해자인 경우, 실시 후 청구범위의 정정으로 침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실시에 나아간 경우, 특허권의 장기 불행사로 실시자에게 신뢰가 형성된 경우 등을 거시한다. 결론으로는, 앞으로 실무가 특허법 제128조 제6항 후단의 배상액 감액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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