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통 국제법상 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협력을 위한 객체에 불과하였으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인정 받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국제기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국제기구의 책임 문제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직 국제기구에 귀속되며 회원국 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이른바 ‘회원국책임배제원칙(principle of non-liability of member state)’이 확립되어왔다. 그 결과 국제법상 국제기구 책임 문제는 일종의 공식처럼 해당기구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지의 문제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회원국 책임배제원칙은 국제기구가 갖는 고유한 구조적인 특징을 간과한 채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체이지만 동시에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창설된 수단(vehicle) 내지 장(forum)이라는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 국제기구의 창설과 작동, 그리고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회원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원국 없이 국제기구는 작동할 수가 없다. 그에 따라 국제기구가 형식적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한다고해도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와 회원국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회원국책임배제원칙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법인격, 즉 기관적 장막(institutional veil)을 기능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의 책임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책임 규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2011년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에 의해 작성된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초안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상의 주요 조항, 그밖에 대리이론 및 법인격투시론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행위를 둘러싼 회원국 책임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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