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경유·환적 행위는 제3국에서 진행되는 행위이기에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경유·환적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에 기여하는 물자의 불법수출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발간된 1718 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수출이 경유·환적을 통해 실행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간 환적으로 인한 대북제재 회피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BR> 경유·환적의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경유·환적 통제를 위한 이행입법의 제정과 집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통해 특정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인 경유·환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경유·환적을 위한 최적 이행 지침(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을 채택하여 각국의 이행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BR>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 경유·환적에 관한 통제규범을 두고 있다. 2007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이행을 위해 경유·환적 제도가 입법화되었고, 그 이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와 내용에서는 보완점이 남아있다. 본 연구는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유·환적과 관련한 우리나라 이행입법 분석을 통해 정확한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통제법제의 체제 및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유·환적에 대한 이행법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 제도에 대한 소개 및 검토가 진행된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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