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비법인사단 개념에서 출발하면 비법인사단은 총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민법상으로 비법인사단은 총유를 해야만 한다. 제275조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총유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총유 겸 비법인사단 규정인 제275조가 만들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증한 교수이다. 김증한 교수는 다양한 인적결합체의 소유 유형을 민법에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유와 합유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 민법원 안 공동소유 부분을 공유와 합유와 총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입법자들은 김증한 교수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 민법은 공동소유 상황을 공유와 합유 와 총유 중에 적절한 것으로 골라 규율할 수 있는 민법이 되었다. 그런데 김증한 교수는 민법원안 중에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 다. 법인 부분에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는 것과 공동소유 부분에 비법인사단의 총유 규정을 두는 것을 짝으로 연결시켜 수정 제안을 하였다. 그렇지만 법인 부분 수정 제안은 부결되었고, 공동소 유 부분 수정 제안만 가결되었다. 이에 제275조 총유 겸 비법인사단 규정은 해당 내용을 받아줄 법인 부분 비법인사단 규정을 갖지 못하는 규정 구조상 약점을 지니게 되었다. 제275조 총유 겸 비법인사단 규정은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정 과정 에서 생긴 규정 구조상 약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법원이 제275조 법리를 의용민법 시대와 마찬 가지로 비법인사단의 총유 법리를 이용하여 전개한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 한편 김증한 교수는 법원의 태도를 수용함으로써, 제275조가 적용될 수 있을 다수의 비법인사단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확고히 하였다. 다른 한편 한국 민법학은 비법인사단의 총유 법리를 제275조에 서 추출되는 총유 개념에서 출발하기보다,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에서 출발하여 전개하였다. 동일한 규정 제275조이고, 동일한 단어 총유이고, 동일한 단어 비법인사단이었지만 누가 말하는 가에 따라 내용상 불일치가 심하였으니, 한국 실무에서든 한국 민법학에서든 제275조는 의미를 가지기 힘들었다. 그 결과 제275조는 민법 개정 작업에서 당연한 듯 삭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제275조 총유 겸 비법인사단 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삭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 총유 내지 비법인사단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사회에 총유 내지 비법인사단 현상은 민법 제정 당시보다 오늘날 훨씬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필자는 제275조를 삭제하는 것보다, 잘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한 것이 이 연구, 즉 김증한 교수의 민법원안 공유 부분 수정 제안 에 대한 검토이다. 제275조를 잘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방향 에서 제275조를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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