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 ·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 국방연구개발 수행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하였다. 보다 자세히는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즉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 제정, 시행되어 국방연구개발의 사업 구분에 따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가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하여 과거 「방위사업법」과 비교해보고, 국방연구개발 시 획득한 개발성과물 중 특히 지식재산권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전후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이러한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방연구개발 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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