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식민지와 식민주의, 비식만화조치의 법적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식민주의에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두고 있는 많은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어렵게 한다. 식민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가 어려운 것은 현재나 과거 식민주의가 가장 고조에 달했던 19세기말 20세기 초에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식민주의에 대한 정의 및 범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비식민화조치에 대한 정의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비식민화조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결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식민화조치에 유엔이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역사학계의 입장도 아니며, 반드시 유엔을 통한 자결권 획득 과정을 비식민화조치로 이해해야 할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비식민화조치 위원회의 활동 역시도 현시점에서 참가국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엔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비식민화조치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것도 아니다. 식민주의와 식민지에 관한 문제는 현재의 여러 법적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풀어가야 할 위안부 문제,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각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주의와 식민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안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추후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다음 비식민화조치 및 이로 인한 국제 분쟁 사례에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집적을 통하여 국제법상 식민주의 및 식민화조치에 대한 그 내용 수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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