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재 국제입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을 국외로 입양보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국제입양이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입약에 서명은 하였지만,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절차를 점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을 개선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가간의 아동입양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입양절차에 있어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입양 절차의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국제입양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나뉜 국제입양의 대상 아동의 범위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중심의 입양절차 진행 체계를 확립하고, 중앙당국·권한당국·인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분담, 상거소 기준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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