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개통(2005년)시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당시 관련법규 및 지침 부재로 현재의 안전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 노후화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스크린도어를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후화된 스크린도어를 전면 교체하기 위하여 철도법, 철도 안전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 스크린도어의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승강장 캔틸레버 슬래브와 승강장 천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 한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위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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