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호적대장상의 戶의 파악은 호의 대표자인 主戶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호에게 有故가 생겨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호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주호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호적대장에는 주호의 유고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유고기록은 주호의 사망을 비롯하여 특정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명기하였다. 이 글에서는『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을 토대로 호적대장의 주호유고 기록과 이에 반영된 주호승계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에서 확인되는 주호의 유고 사유는 크게 사망, 도망, 移居, 別戶, 上典戶入, 爲僧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유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주호를 교체한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유고 사유가 명기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주호가 더 이상 주호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고기록이 명기된 원래의 주호 다음 순서에 기재된 戶內의 다른 구성원이 새로운 주호로 이해된다. 이 때 새롭게 주호를 승계한 자는 前주호와의 관계가 명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기재된 유고기록은 그 사유와 전주호와 새로운 주호와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기재되었다.BR 조선후기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의 주호유고 기록은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먼저 주호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장성한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戶籍事目에 규정된 법령에 명시되었으며, 호적대장의 주호유고 기록에 나타난 주호승계 형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다음으로 는 주호의 유고기록이 단순한 유고의 기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주호유고 기록은 호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기재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호의 유고기록은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는 주호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고기록이 기재되었으며, 이 때 유고기록이 기재된 호는 대부분 계층적으로 上層戶였다. 또한 유고기록의 유형도 주로 ‘故妻’ 로만 기재되었다. 이는 17세기 전반까지 주호유고 기록은 사대부가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사망한 주호를 호적에 그대로 남겨두는 사대부가의 관습이 호적등재시에도 그대로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BR 그런데 18세기 전반 이후에는 주호유고 기록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주호유고 기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을 뿐 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중․하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부세행정과 관련하여 남성을 주호로 세우고자하는 국가의 의도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호를 유지․확보하고자 했던 18세기 전반 이후의 호구정책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호유고 기록의 목적과 성격이 이전 시기와는 달라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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