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원고적격의 문제는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소송의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결정하는 모든 소송에서 전제가 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환경보호가 갖는 특성 때문에 환경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기존의 법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가 존재하는데, 넘어야 할 가장 선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고적격 문제이다. 원고적격은 결국 환경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문제와 연결된다. 미국 헌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이 명확하게 원고적격을 정의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이다. 판례법국가인 미국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연방대법원이 판단한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의 이론은 우리나라의 원고적격이론에 대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미국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법리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연방헌법 제3조는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으로서 사건 또는 분쟁(case or controversy)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미연방대법원은 사법권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고적격, 사건의 성숙성 등의 법리를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연방헌법상의 원고적격은 사건성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약하는 소송기술상의 개념의 하나라고 하겠다. 원고적격의 문제는 당사자가 법원에 당해소송의 본안 또는 특정한 쟁점의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결정하는 모든 소송에서의 전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관련된 법적 구제의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는 곧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고 판례에 의해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논의와 판례가 전개되어 원고적격에 관한 이론이 전개되었다. 이후 1960년까지는 연방법원에서 개정된 연방행정절차법 제10조 (a)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적격에 관련한 판례가 전개되었고, 1970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개정된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 및 주행정절차법과 1963년의 대기정화법을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1970년 개정한 대기정화법(The Clean Air Amendment Act)을 위시하여 많은 개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해 원고적격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발전되었다. 원고적격의 법리가 전개된 역사적 과정은 처음에는, 행정청의 행위를 다투기 위한 소송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권리침해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침해를 받은 사람만이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이러한 입장을 해체하고 사실상 손해의 개념의 도입이 있었고, 이후 권력분립론을 통한 원고적격의 엄격화논의 등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고적격의 자유화단계에서는 사실상의 손해와 보호이익영역이라는 현재의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었다. 또한 원고적격의 엄격화 논의 속에서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인과관계와 구제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더해져 원고적격인정을 위한 요건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원고적격은 사실상의 손해라는 요건의 도입을 통해 원고적격이 확대되었다가 이후 인과관계와 구제가능성의 요건이 도입 강화됨으로써 다시 협소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미연방대법원은 1970년대 이래로 많은 환경소송을 다루어왔으며 소송들 중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원고적격의 쟁점들을 다루었다. 1992년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판결, 2000년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판결, 2007년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판결과 2009년 Summers v. Earth Island Institute판결 등 이 네 가지 판결은 해를 거듭하면서 원고적격법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원고적격법리의 경계선의 극단들을 대변하고 있다. 1992년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판결과 2009년 Summers v. Earth Island Institute판결은 원고적격법리를 엄격화하는 것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건들에서 환경소송의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였고, 원고적격요건들을 더욱 엄격화하여 극도로 높인 판결들을 대표하고 있다. 반대로, 2000년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판결, 2007년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판결은 더욱 자유로운 분석을 하고 있으며, 관련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판결과 같이 원고적격을 확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고적격을 용이하게 인정되게 되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서도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대해 예측이 보다 용이해지게 된다. 위의 대표적인 네 가지 판결들이 어떻게 원고적격법리를 형성해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분석 결과 원고적격법리가 법원심사에서 항상 불안정하고 일치되지 않는 심사였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원고적격법리는 이처럼 원고적격법리의 외부한계선을 설정하고 있는 네 가지 판결들과 보조를 맞춰 가면서도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환경행정소송과 시민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의 원고적격법리를 확장하려고 노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원고적격법리를 고수하려는 입장과의 갈등과 투쟁도 판결논리를 통해 잘 볼 수 있었다. 특히 환경관련소송에서 원고적격법리의 기술적 측면을 우리에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방향 보다는 원고적격법리를 확대하려는 환경문제를 보는 그 근저의 논의를 인식하고, 우리 나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원고적격법리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논의의 기본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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