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은 2020년 10월 30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연령악용보충규칙’을 적용할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현재 중국은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대중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가벼운 형벌, 교육의 방식 등으로 범죄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 현재의 미성년자 범죄 추세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일종의 실효성 있는 규칙의 창설이나 도입이 시급하다. 관습법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제도가 잘 갖춰진 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형사미성년자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형사책임연령제도를 기반으로 소년사법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령악용보충규칙’이라 할 수 있다. 본 규칙은 영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성숙하고 완전한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형법개정안에서 제시된 형사미성년자범죄의 ‘연령악용보충규칙’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미성년자 처벌의 연령에 관련한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도 판단할 것이다. 형사책임의 연령에 대한 논의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형사미성년자범죄에 있어서 ‘관엄상제’(관용과 엄한 규제를 동시 적용)의 형사정책을 실행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교육과 교정의 조치도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형법개정안에 ‘연령악용보충규칙’이 적용되어 ‘다모클레스의 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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