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범죄 구성요건 및 양형의 중요 요소이다. 최근까지 형사소송에서 부당이득액 산정은 단순차액방식, 즉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왔다.BR 그런데 2009년 이후 우리 법원은 책임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그가 얻은 이득간 인과관계 증명을 엄격히 요구하고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이 인과관계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이득액은 불상 내지 없는 것으로 된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와 몰수․추징 또한 적용될 수 없다.BR 검찰은 법원의 엄격해진 인과관계 증명 요구에 대응하여 사건연구방식(event study)과 같이 널리 활용되는 금융경제학적 방법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원은 동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아직은 인용을 거부하는 입장이 주류이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불법수익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BR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법원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으로서 사건연구방식 등 금융경제학적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설득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과 형벌의 연계성을 삭제하거나 법률상 추정 조항을 두는 등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현행법의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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