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는 토지제도 고법에 대한 다산 독법을 계기적으로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산 경세학의 추이와 성격을 해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토지제도가 지니는 체제적 규모와 오랜 다산의 학적 경과를 함께 고려하여 논증의 순서를 원리-제도-확장과 예증-자고自顧로 구성했다. 이로써 해명했거나 추정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론〉은 전업적 분업 하의 ‘농자득전’이라는 개혁의 지향을 토지제도 고법의 원리에 투영해냈다. 그러나 그에 부합할 이론적ㆍ고법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고, 그 빈약함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세안과의 거리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랬던 다산은 18년의 유배기 동안 고법의 정립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제 경전을 통섭했고, 여러 체제적 논점을 아울렀으며, 수차례의 수정과 조탁을 거쳤다. 이로써 마련된 다산의 독법은 점철된 경전적 언어들이 무색하게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당대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던 고법 이해방식, 나아가 때로는 경전의 확고한 경의까지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산은 농자득전의 제도적 양상을 비롯하여 9직의 전업에 기초한 삼대의 국가체제를 고법 하에서 해명했다. 그리고 이는 현실 개혁에 대한 자신의 목표와 지향을 경經ㆍ사史가 추인하는 범위를 다소간 넘나들며 구축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독법과 재해석된 이상理想은 경학적ㆍ역사학적 실상으로부터 일정하게 돌출하는 하나의 ‘만들어 낸’ 이론적 실재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된 유학의 학술 토양 위에서 불균不均과 차별差別 위에 섰던 당시의 주류적 경세론과는 상이한 지향을 키워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세유표』에는 사환기의 한계이자 과제였던 경세 지향과 고법 사이의 부조응은 해소되었으나, 개혁안과 고법의 간극은 다소 남겨졌다. 그러나 이는 지향의 퇴조나 고법에 대한 미신未信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고법에 못 미치는 현실의 상황, 그리고 고법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개혁의 지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산의 경세학은 농자득전의 토지제도를 토대로 한 전업적 국가 체제를 씨줄로, 사환기에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학적 경과를 날줄로 하여 짜인 계기적인 연구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끝자락에 선 『경세유표』에는 유배기를 경과하며 논증된 고법의 제 양상들, 그리고 이를 근거이자 모델로 하여 제시된 전업적 공전국가체제로의 지향이 담겨 있다. 이로써 본다면 『경세유표』는 미완의 저작으로 멈추었지만 그것이 이상성과 현실성의 공존이 설명하는, 지극히 점진적이나 또한 그것이 신아구방의 근본적 개혁을 수긍케 하는 다산 경세학의 최종 전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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