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보편 인권이 다원성을 수용하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인권은 법 규범과 도덕규범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규범이며,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모두 포괄한다. 나아가 인권이 도출될 때에도 논리적 차원에서 권리체계가 발생하는 단계와 각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기본권이 구체화되는 이중의 단계를 거친다. 국가들은 권리체계를 기준점으로 삼아 각국의 상황에 맞게 헌법을 제정하는 한편, 권리체계 또한 다양한 헌법의 사례들을 통해 비로소 재구성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체계와 헌법은 상호의존적이다. 특히 권리체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권리범주들 중 마지막 범주인 생활보장권의 경우, 자유권 및 정치적 참여권에 해당하는 다른 범주들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마다 달라진다. 이처럼 생활보장권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형됨으로써 인권의 목록에 있어서 다원성의 여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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