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논쟁의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를 넘어 ‘실제의 대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정치적 대표성의 주된 근거를 지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계층, 성별, 연령, 직업에 둘 것인지, 각각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적 대표의 원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먼저 구성하고, 그에 따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정당의 공천제도 등을 그 원리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촛불 이후에 국민주권의 대표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표를 선출할 때 그들이 대표해야 할 책임성의 근거를 어떤 유권자성(constituency)에 둘 것인가? 지역인가, 계급인가, 정체성인가, 가치의 주장인가? 정치적 대표들은 그 유권자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나? 선거제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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