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법주체 이외에 다른 기구 및 조직들이 다방면에 걸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구도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일부 다국적기업이나 NGO 등 사적주체는 국제사회에서 작은 국가 이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대형신용평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는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민간회사이지만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신용평가를 넘어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매기면서 한 나라의 흥망이 이들의 신용평가결과에 의해 흔들릴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BR>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신용평가사가 지목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입법 및 제재사례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BR>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비국가행위자로서 ‘신용평가주권’에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연성규범의 활용 및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사적주체의 전면적인 등장은 국제법 그리고 세계행정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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