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리를 정립하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본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한 당사자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유효로 보고, 자발적 동의를 얻은 약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것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되,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약정의 사법적 효력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화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는 상인간의 거래이고, 상인 간의 거래에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제에서 납품업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당성 및 정당화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그 지급기일을 명확히 특정한 제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규정한 내용과 다른 당사자 사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행정책임은 존재하는데, 민사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집행, 특히 시정명령의 하나인 지급명령 집행을 함에 있어 혼란과 효율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와 다르게 정한 사법상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납품업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율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당성 및 정당화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사유에 준하게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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