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해상보험계약상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은 국내 보험계약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위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위와같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무분별한 사용은 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이행여부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영국 협회적하약관에서 사용되는 표준적 영국법 준거약관과 달리,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한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조항이 기재되는 경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완전히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절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당사자들이 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계약전체에 관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편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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