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출원인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허 출원일 전 상업적 판매 행위가 우선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을 통해 선행기술의 종류로서, “판매”된 발명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행기술의 기준으로 특허 출원일 전, 대중에의 공개 또는 공연실시 된 발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별로 상이한 선행기술의 정의로 인해, 선행기술로서의 “판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다. 한편,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수단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법수단을 취하고 있으며, 출원인 자신의 발명 공개행위에 따른 구제수단으로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기간은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1년(12개월), 유럽의 경우 6개월의 기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허 출원 전 상호간 비밀유지 계약 하에 이루어진 상업적 계약 또는 판매 행위에 있어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상업적 “판매” 행위 자체의 성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유럽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판매” 행위에 따라 발명의 실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선행기술로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BR> 이러한 국가별 기준의 차이로 인해, 많은 출원인들은 자신들의 특허 출원 전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발명의 신규성상실을 근거로 특허 무효에 직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구제수단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출원인이 취해야 할 출원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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